상위 50곳 대기업, 법적 기준보다 휴가 많이 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 대부분이 법적 기준보다 휴가를 많이 주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총이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기업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연차 휴가를 보상하는 기업은 90.3%에 달했다.

응답기업 중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들이 51.6%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일수는 4.9일이었다. 특히 비금융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의 법적 한도인 연 25일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업은 32.3%로 나타났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은 9.7%로 조사됐다.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기업도 22.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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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상위 50대 기업의 법정휴가 외 별도 휴가 부여 현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이 90.3%로, 대부분의 기업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를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는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64.7%인 반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17.0%p 높은 81.7%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 근로 시간을 예정하고 이에 대한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고정OT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 중 고정OT가 근로자 생산성에 '도움된다'는 응답은 42.9%로 나타났다. 주어진 일을 업무시간 내에 마치면 약정된 고정OT보다 적게 일해도 고정OT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유인이 있다'는 응답이 42.9%로 조사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미 선진국에 못지않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 본부장은 “이와 더불어 전일제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를 고려해, 이제는 근로시간이나 휴일, 휴가 등과 관련하여 규제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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