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가 최근 발생한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이용자에게 사고 당일 요금 감면과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접속에 불편을 겪은 인터넷 및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자는 약관에 따라 하루 이용 금액에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더한 액수를 돌려받는다.
일례로 월 4만2900원 요금제인 '프리미엄 안심 1기가' 이용자가 2시간 장애를 겪었으면, 하루 이용액 1430원에 피해 시간 이용금액의 10배인 1192원을 더한 총 2622원을 보상받는다.
다만 결합 서비스 일부는 약관에 따라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보상은 11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 유선망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기 오류로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