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 침해 사실 입증 책임을 지게 하고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법적 다툼까지 가더라도 언론사들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신문협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생성형 AI 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방안'을 주제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생성형 AI는 윤리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저작권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에 빅테크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는 기준과 방식, 구체적 이용 절차 등을 저작권자인 언론사들과 미리 협의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도 마련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오픈AI 역시도 학습자료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어 침해당한 저작권자의 소송이나 당국의 규제 권리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스태빌리티AI, 미드저니 등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건 화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물을 베꼈다는 것인지 알려달라'는 식으로 응수했다”고 지적했다.
AI 기업이 뉴스를 기반으로 AI를 개발하는 것이 언론사 존재를 위협할 수 있지만 기업은 AI 학습용으로 뉴스를 활용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8일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발표하며 “지금까지 뉴스 콘텐츠를 얼마나 학습했는지 등은 기존의 규제와 약관에 근거한 것이기에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원고 쪽에서 피고가 무엇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어렵게 입증해야만 한다”며 “공익에 해당하는 공정 이용과 TDM(Text and Data Mining)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예외를 두는 것 말고는 현재 판례 등 규범이 형성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가급적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어도비는 어도비 데이터베이스(DB)에 있는 사진만 사용하는 식으로 타협했다. AP는 오픈AI와 협상을 타결했으며 뉴욕타임스 역시 오픈AI와 협상 중이다. 다만 법정 다툼을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라고 밝혔다.
한편, AI 뉴스에 대한 보호 여부, 저작자 결정, 보호 체제나 정도 등이 최근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누가 AI 생성물의 저작자가 되느냐 하는 게 논의되고 있다.
이 교수는 “저작자는 '인간'에 한정되므로, AI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기에 개발자나 이용자 등이 저작자가 된다거나, 업무상 저작물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