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직원 횡령액, 2988억원...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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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약 560억원 규모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이 실제로는 29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7월부터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이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3년간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투자금융부에서 장기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해당 직원은 PF대출 차주가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인출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취급했다. 또 PF대출 차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정상 납입했어도 자금집행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에서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감원 검사 결과 PF대출 업무와 관련해 여신관리,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직원이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도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 적발도 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고,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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