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검증협의체는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 계약 공정성을 따지는 제도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에 '홈쇼핑 송출료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재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대가검증협의체 회부 조건을 신설했다. 최대 8개월간 협상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 대가검증협의체가 자동적으로 운영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대가검증협의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대가검증협의체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대가산정 고려요소 값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송출 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산식에 적용된 데이터 정확성만 검증한다.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르면 협의체 전문위원은 20인이하 예비위원을 두고 이 가운데 5인 이상 7인 이하로 협의체 위원단을 구성한다. 협의체가 꾸려지면 양측의 계약 절차, 자료 제공 방법의 적정성, 송출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각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 검증한다.
또 대가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대가 산정은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 총액의 증감과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 증감을 토대로 산정된다. 다만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의 요인은 적정범위에 대해 사업자간 합의에 따른다.
협의체가 가동되면 최대 90일 이내에 결과를 양측에 알려야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