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 영지식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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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개인이 자신만 가진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상대방인 확인자에게 비밀 정보를 알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암호화 체계다. 중요한 정보 전달 없이 증명을 할 수 있어 영지식이라고 명명됐다.

영지식 증명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고도 증명을 가능하게 해 신원확인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연구가 계속 이뤄지는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공공분야 블록체인 집중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온라인 방식 주민투표가 허용돼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지식 기술을 활용한다.

영지식 증명 기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투표 조작과 개표 조작, 비밀투표 원칙 위배 등 온라인 투표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영지식 증명 기술을 쓰면 암호키를 통해 투표내용은 비밀로 하면서 해당 선거 유권자인지, 중복 투표는 아닌지 등을 따져 유효투표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또 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투표 결과는 확인 가능하다. 선관위 발표를 검증할 수 있는 영지식 증명을 별도로 만들어 개표 결과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 단점인 투명한 투표 검증과 비밀투표가 동시에 안 된다는 점을 영지식 증명으로 극복할 수도 있다. 이에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확산 사업'을 통해 대규모 온라인 투표를 수용할 수 있는 성능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우찬 기자 uc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