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데이터센터 보호지침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와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데이터센터 보호지침 고시 개정안 주요 조항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은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와 축전지설비에 대한 설비실 전원차단 설비 설치, 배터리실과 전기설비실 분리, 배터리 간 이격거리 확보 등 조항은 구축된 데이터센터를 아예 다시 센터를 지으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실적으로 구현 불가능하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데이터센터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고,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다수 존재해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적용불가능한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준수하라고 강요해선 안 된다.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개정안을 아예 외면하지는 못하겠지만, 현장에서 외면하면 무용지물이다.
연합회와 협회는 정부에 개정안 일정 기간 유예 등 나름의 대안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가 융통성을 발휘해 정부가 데이터센터 사업자 입장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대 의견을 누그러뜨릴 대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데이터센터 안정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되, 현장에서 납득하고 수용가능한 방법론을 내놓아야 한다.
정책은 무엇보다 실효성이 중요하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면 의미없다. 개정안이 자칫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고칠 게 있다면 가능한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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