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라씨로]엔씨소프트, '리니지 표절' 승소에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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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한 리니지 표절 소송에서 승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엔씨소프트(036570)는 8월 21일 오전 10시 2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80% 상승한 25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는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엔씨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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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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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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