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업 경영활동 걸림돌 7건 개선…“기업하기 좋은 여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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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라북도는 상반기 규제혁신 노력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도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중앙규제 7건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기업 등 규제현장에 직접 방문해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시·군, 출연·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있고, 중앙부처 건의와 현장간담 추진으로 규제혁신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기업·산업단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의 개선에 중점을 둔 규제혁신 추진과 성과를 창출해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선 또는 개선 예정인 규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전문건설업 영위 허용 △대학·연구시설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식품유통전문판매업 허용 △우분 고체연료 성분기준 완화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전면 금지 구역 해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유연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규카드 발급자 당월결제 허용 및 사용범위 확대 △빈집 정비(철거)시 해체계획서 건축사·기술사 검토 의무 완화 등 총 7건이다.

규제개선 주요 성과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하철 안전문을 생산하는 A기업은 산업단지에 건설업 입주가 불가능한 탓에 산업단지 밖 별도 장소에 사무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등 입찰·수주에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도는 2018년부터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2021년에 다수의 관련현장을 방문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청취하고 행안부 및 국무조정실과 현장간담을 추진을 통해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해당 규제의 개선을 권고했으며,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월까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도록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둘째, 커피를 가공하는 B 창업기업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했으나 대학·연구시설 내 창업보육센터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돼 시설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판로확대의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간담을 통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그 결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는 지난 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규제가 해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이러한 도의 규제혁신 성과는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매출액 증대와 신규 인력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희옥 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현장에서 느꼈던 규제애로 해소가 혁신 동력으로 작용해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규 규제애로 발굴과 미해결 규제애로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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