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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클릭하고 '제출화면 이동'을 클릭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8월 1일부터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8000여개로 지난해 51만5000여개 보다 3000여개 증가했다.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올해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통해 8월 1일터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중간결산해 신고하는 법인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생성한 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 세정지원차원에서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