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쉽게 알아본다”…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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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사노무, 공동주택, 영상정보, 온라인플랫폼, 제도일반 등 5개 분야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공개했다.

디지털 대전환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질의 건수는 2021년 4122건에서 지난해 4666건으로 13% 늘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2723건으로, 지난해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개인정보위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질의 등을 모아 표준 해석례로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일례로 '면접 불참자를 향후 채용 절차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 해석례는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게재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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