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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폭염 위험이 예상되는 방재지구에서 물막이판 같은 재해예방시설을 갖추면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을 위해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의 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용적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경기 고양, 전남 신안, 경북 울진, 전남 목포, 순천 등 5개 지역 11개소다.
또한, 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