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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4일 울산광역시 중구 본사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지난 13일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과 법령 내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에너지공단은 추진단으로 특별법 시행을 준비한다. 공청회 등을 개최해 지자체·분산에너지 업계·에너지 다소비 수용자 등 의견을 수렴한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방식을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추진단으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