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上限)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하는데, 상한선이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