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 LG유플러스의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한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접수된 민원사례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플러스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LG유플러스에 부가서비스 유치 관련 유통점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 입법예고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김 위원은 입법예고 기간 10일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로 단축할 수 있다. 방통위는 그 배경으로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들었다.
김 위원은 “입법예고 기간을 길게 해서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생각하는 만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절차 없이 방통위가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규제심사의 경우 국무조정실과 협의로 이번 사안은 비규제 이슈로 분류돼 이 역시도 생략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해당 안건이 비규제로 분류돼 규제심사가 생략된 것은 잘못이며, 분리징수에 드는 별도 비용에 대한 사업자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사업자 의견 진술은 안건으로 올라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될 전망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