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별법’ 내년 6월 시행…하위법령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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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범위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공포한 가운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후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고 내년 6월 법을 실행한다는 목표다. 특히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예민한 내용을 쟁점으로 담고 있는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구체적인 설계방식을 찾는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공포했다. 산업부는 내년 6월 13일 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한 달 이상 논의 여지를 둘 것”이라면서 “(그 사이)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전력 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는 40㎿ 이하의 발전설비 혹은 500㎿ 이하 집단에너지·구역전기·자가용 발전설비 등을 의미한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연료전지발전사업·수소발전사업·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분산에너지 범주에 포함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통합발전소(VPP) 등이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전력수요 수도권 등 계통 포화지역으로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시설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뒀다. 전력을 다량으로 소모하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력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력의 직접거래 등 혁신적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을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 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지역을 승인·지정할 수 있다.

이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에너지자원을 연결·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택지·도시개발 사업자 등에게 사용 에너지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유도하는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법 근거를 담는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전력계통영향평가, 통합발전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배전망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는 점을 고려해 각 기관별로 전문영역을 나눠 세부 내용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달 발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고도화 연구’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구성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설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산업부 전력시장과에서 담당한다. 전력시장과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요금제 설계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향후 논의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어 향후 구체안이 주목된다. 내년 총선 시기에 맞물려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구체 내용이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역별 전력자립도는 인천(252.5%), 충남(249.2%) 등 200%가 넘는 곳이 있는 반면 서울(1.3%), 대전(1.9%), 광주(5.9%), 충북(6.2%)은 전력자립도가 10%도 되지 않았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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