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이슈페이퍼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스타트업 이니셔티브는 코스포가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필요한 법·제도·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활동이다. 이슈페이퍼 발표와 토크콘서트 등으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이번 네 번째 이슈페이퍼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필했다.
홍 교수는 이슈페이퍼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연 성장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경쟁 글로벌 기업과 달리 추가 규제 부담을 지는 탓이다. 현행 규제는 전통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 그룹에게 독과점 또는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이지만, 규모의 경제가 특징인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는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공정거래법의 획일적 규제 방식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진단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현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기업집단을 활용할 위험성이 높은 순환출자형·피라미드형 등 지배구조 방식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 교수는 스타트업은 재무적·운영상 배경에 따라 복수 회사를 구성하거나 다양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기업집단 규제에 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동일인 개념 폐지 혹은 지배기업 개념으로 대체 △동일인 개념 정의, 지정 절차·기준, 불복절차 등 규정 마련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재조정 △지배력 요건 추정 번복 절차 마련 등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스타트업은 양면 시장형 비즈니스로 전통 대기업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대규모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면 사업 전략 노출이나 의결권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해 투자유치와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현행 자산 총액 중심의 획일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스타트업의 업종 전문성 또는 경영 성과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지배구조가 건전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을 보여주는 스타트업 기반 신흥 대규모기업집단이 증가하는데, 과거 기준에 갇혀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늘어나 안타깝다”면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찾아가도록 기업집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