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협회 등 4개 단체 “변리사에 특허소송 대리권 부여해야”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4개 단체가 특허 침해소송을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한국배터리산업협회·한국바이오협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년간 4번이나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특허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규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규민 전 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 침해 관련 민사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들 단체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선 이 순간에도 특허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기술 개발 단계부터 특허 출원 및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온 변리사는 우리 기업의 기술과 특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해온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변리사)를 소송에선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도입은 글로벌 추세이자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이미 유럽·영국·일본·중국 등 해외 선진국들을 오래전부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나서 주길 원하다”면서 “법사위의 조속한 심사와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첨단전략산업계 이외에도 과학기술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한국공학한림원), 산업계(혁신벤처단체협의회·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한국지식재산협회),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등이 특허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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