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이송로봇 상용화 눈앞…로봇업계, 안전 기준 마련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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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로봇 기업 스타십 테크놀로지의 자율주행로봇이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배송 서비스를 하는 모습. 한국도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법이 개정돼 연말이면 이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다.(사진=스타십 테크놀로지)

로봇업계가 연내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통행을 앞두고 안전 인증 제도 마련에 분주하다. 빠르면 다음달 실외 이동로봇의 운행 안전 인증 기준을 공개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로봇의 안전한 실외 주행 규격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로봇업계에 따르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난 24일 LG전자, KT, HL만도, 우아한형제들 등이 속한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외이동로봇의 운행 안전 인증 제도 초안을 공개했다.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의 안전인증 하위법령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실외 이동로봇 운행안전기준과 손해보장사업 실시를 명문화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자율주행로봇 상용화 근거 법안으로 꼽힌다.

로봇산업진흥원은 개정안에 따른 운행 안전인증 기관을 담당할 예정이다. 로봇기업이 로봇산업진흥원에 사업화를 희망하는 지역과 로봇 안전인증 신청을 하면, 로봇산업진흥원은 규격, 속도, 무게 등 안전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인증을 하는 방식이다.

로봇산업진흥원은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기술 규격 합의안과 산업표준심의회의 실외 이동로봇 안전 요구사항·시험기준 ‘KS B 7320’을 토대로 안전 인증 제도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로봇 사업화를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모인 얼라이언스는 로봇 속도에 대해 현행법상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전동휠체어 기준을 준용, 시속 15㎞를 최고 속도로 삼기로 합의했다. 다만 실제 주행하는 로봇 속도는 사람 걷기와 비슷한 3~4㎞ 수준이다.

로봇 가로 폭은 0.8m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인도 폭이 2m 내외인 점을 감안, 보행자와 교행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했다. 무게는 100·230·500㎏ 등 세 구간으로 나누고, 중량에 따른 최대 속도를 제한해 로봇 무게가 상이하더라도 균등한 운동에너지를 갖도록 합의했다. KS B 7320은 외부 형상, 비상정지 기능 탑재 등 로봇 제작시 갖춰야 할 기준과 시험환경 등을 담았다.

로봇산업진흥원을 비롯한 유관부서는 6월 중 공청회를 통해 안전인증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사업화를 희망하는 로봇업계 전반 의견을 수렴해 11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 시점까지 시행령을 고시할 계획이다.

로봇업계 관계자는 “실외 이동로봇에 제기되는 안전 우려에 대해 철저한 안전 인증 기준을 확립해 노약자, 장애인 등과 공존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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