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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서다. 지난 11일 민당정의 후속대책으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현장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최근 건설공사 일부를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시공팀장에게 하도급을 준 사례나 도급받은 공원 조성 공사를 1개 건설사업자에게 모두 하도급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하는 경우나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다단계 하도급도 불법하도급이다.
국토부는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