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국민 모두가 누리는 마이데이터 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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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은 생활·교통·소비·진료 등 라이프로그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생활 속 의사결정과 맞춤형 추천 등이 일상이 되는 스마트한 생활과 편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하는 마이데이터는 재무·건강·문화여가·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직접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그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동의 아래 다른 기관·기업과 공유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한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 요양병원에 노부모를 모신 자녀들은 처치내역, 투약 기록, 재활 기록 등을 통해 어떤 돌봄이 이뤄지는지 알 수 있다”며 “학생은 학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 컨설팅, 진로 추천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다음 달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전송대상 데이터 범위·전송 의무자·데이터 수신자 기준 등 하위법령 구체화 △전송지원 플랫폼·데이터 표준화 등 핵심 인프라 사업 △국민 체감 서비스 발굴 및 다양한 인센티브 △국민 신뢰 확보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 위원장은 “큰 틀에서 데이터 전송 방식 등에 관한 규격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장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힘쓰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범부처 합동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생기면 부처 간 시너지를 내고 추진전략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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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급부상으로 개인정보위는 분주해졌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술 혁신에 부응하는 동시에 정보주체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르면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에 맞춰 AI 데이터 정책 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고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AI와 법제도를 두루 연구한 AI 전문가로 통한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챗GPT 등장에 따른 개인정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선견지명이 있었던 인사라는 평가다.

고 위원장은 “AI 활용과 개인정보를 상호대립하는 개념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면서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 이용되는 유형별 데이터 활용 원칙과 기준, 사업자 역할과 책임, 원칙 기반 규제의 방향과 매커니즘, 국제 사회와 공조방안 등에 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생성형 AI 기술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인 논의와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본격화하고 데이터에 관해 실효성 있는 새로운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다음 달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관계자 등을 초청해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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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고 위원장은 또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제외한 국가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철퇴를 내린 경우는 흔치 않다.

고 위원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 조직체계와 정책 비전 등을 보유한 국가는 제한적”이라면서 “한국이 조사·처분 체계 등을 갖추고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넓은 의미에서 공적개발원조(ODA)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위 조직 규모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4개국 15개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171명에 불과하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작은 규모다. 특히 조사국 인원은 31명으로,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상대하기에 버거운 인력이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서비스에 의해 국민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해서도 충분한 인력과 예산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