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과도한 중앙집중식 전력산업 구조를 바꿀 대안으로 부상한 분산에너지 관련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와 관련 기관이 하위법령 수립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고도화 연구’ 용역 기관을 선정했다. 이 용역은 연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고시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용역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심의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구성한다. 또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법령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하위 고시안을 마련한다. 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고시안과 함께 타 법령과의 관계, 참조 입법례 조사, 검토 의견도 제시한다.
분산에너지(분산형 전원)는 전력 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MW 이하의 발전설비 혹은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 등을 의미한다. 발전 및 판매 사업자와 전력 소비자가 단일도매시장에 집중된 현재의 전력산업 구조를 지역 기반으로 분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분산에너지 개념 정의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적시했다.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거쳐 특별법안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특히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 등 지역단위로 전력수요·공급을 일치하는 분산형 모델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산업부는 하위법령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핵심 내용의 구체적인 근거를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분산에너지 용량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구체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적시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다수 반영할 계획이다.
한 예로 산업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면서 기존 계통의 신뢰성·혼잡도 등과 함께 주민수용성 등을 지표로 포함한다. 다만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하위법령에 내용을 담을지 결정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법안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수 있다”면서 “법을 시행하기 두 달 전에는 하위법령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