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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저궤도 위성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 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절차 거쳐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스페이스X 한국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타링크는 일론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사업이다. 고도 550㎞ 지구 저궤도에 1만개가 넘는 소형 위성을 쏘아올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지난 1월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위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재정·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 요건을 검토한 후 이달 12일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을 마친 스타링크코리아는 미국 스페이스X 본사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 예정이다.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에 직접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미국 본사 위성을 빌려 사용한다. 이후 과기정통부 협정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국내 위성·통신사 이용 주파수와 전파 장애 여부 등을 검토한다.
국내 서비스는 올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통신망이 촘촘히 깔려 음영지역이 적은 국내 통신 특성상 위성통신인 스타링크가 기업소비자간거래(B2C)보단 항공기,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영역을 공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