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모니터링 우선협상대상자 뒤집은 환경부…“공무원 실수로 사업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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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통합상황실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나흘 만에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정 업체는 발주처 사전 문의 후 자격조건을 갖춰 입찰했지만, 공무원 계산 실수로 사업권을 박탈당했다. 환경부의 탁상행정이 민간 기업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8일 약 25억원 규모의 '영산강·섬진강 권역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통합상황실 구축사업'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정량평가 오류를 사유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차순위자 지위로 변경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강우·집중호우에 대비해 4대 강을 대상으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통합상황실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A사는 영산강·섬진강 권역 사업에서 광주지방조달청의 제안서평가와 제안발표평가, 발주처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회사정량평가점수 합산으로 정량평가에서도 만점을 받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발주처의 계산 오류로 나흘 만에 낙찰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A사 관계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무원에게 컨소시엄 투입 인력에 대해서 수차례 문의해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정량점수 만점을 통보 받았다”면서 “당초 공무원이 컨소시엄 기술자가 만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해줬다면 주관사가 파트너사 없이 단독으로 참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여년간 사업을 하며 연매출 1000억원 중 재정사업을 500억원 정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광주지방조달청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명백한 잘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순위를 원복하던가 이마저도 어렵다면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불명확한 부분이나 의혹이 발생하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3항에 의거해 제안 업체에 보완 요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차순위자를 1순위자로 변경하자, 업계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계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를 인지하고도 개선하지 않아,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영산강 권역 사업 재공고나 정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권역에 이어 최근 한강, 금강 권역 사업을 차례로 발주했다. 4대강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통합상황실 구축사업 예산은 총 200억원을 넘어선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 실수가 있던 것이 맞다. 감사청구를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점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면서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는데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정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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