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K칩스법를 통과시켰다. 그동안 세액공제율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있었지만, 막판 반도체 산업 육성에 공감하며, 진통 끝에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개정안 통과로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이다.
또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도 포함됐다.
특히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