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TF 2차회의
망 구축·28GHz 활용 의무 부담 완화 검토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 지속 논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이 올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이 중간요금제와 청년요금제를 발표한 데 이어 제4 이동통신사 유인대책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4 이통사 진입 등 경쟁활성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와 망 구축 의무 등 진입장벽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의무, 28㎓ 대역 활용 의무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시장 진입 촉매제로 작용할지 최종 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알뜰폰 시장의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과 관련, 치열한 토론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빌딩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팀(TF) 2차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월 개최한 1차회의 후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업계 간담회를 통해 취합된 아이디어를 점검·발전시키기 위한 자리였다. 과기정통부는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경쟁정책실장과 김지환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이 그동안 제시된 아이디어 및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 논의가 이어졌다.
경쟁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과 관련, 주파수 할당 대가와 망 구축 의무 등 신규사업자가 진입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가입자 및 규모의 경제 확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규사업자 여건과 높아진 28㎓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충분히 검토·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제4 이통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와 망 구축 의무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28㎓ 대역을 할당하되 앵커 주파수로 사용될 가능성이 짙은 700㎒, 3~4㎓ 대역 등에 대해서도 일반 이용자를 위해 사용할 방안이 없는지를 유연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알뜰폰 정책과 관련해 TF에 참여한 정부와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은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도매 제공 의무제도, 도매 대가 산정방식 등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업계 관심이 크고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점유율 제한 위주로만 추진할 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알뜰폰 활성화 및 주파수 이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