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당사자간 합의로 빠르고 원만하게"…협력재단, 기술분쟁 조정·중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와 거래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관련 기술자료로 특허를 등록했다. A사의 정상거래 요청에도 불구하고 B사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했다.

#선박 관련 엔진부품을 제조·개발하는 C사는 엔진 제작에 필요한 피스톤 등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대기업 D사는 피스톤 제조기술을 수차례 요구해 취득했고, 거래 기간 동안 공동개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D사는 공동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 수정본과 제조기술을 타기업에 넘겨 생산하도록 납품처를 변경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조정을 성립시킨 대표 분쟁 사례다. 위원회 조정으로 A사와 B사는 2018년부터 이어져온 분쟁을 종식하고 새로운 상생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C사와 D사 역시 조정위 중재로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거래 재개를 위한 협력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2014년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제정에 따라 도입됐다.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조정과 중재를 지원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분쟁해결 방식은 조정과 중재 두 가지다. 조정은 조정부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앞서 언급한 사례 모두 조정·중재위원회가 적극 조정에 나선 성과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부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중재 판정은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위원회는 각 분야 기술위원과 판사, 변호사 등 직능위원 50명으로 구성된다. 피해기업의 조정이나 신청이 있으면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나 중재부를 구성한다. 중소기업은 중재보다는 조정을 선호하는 편이다. 중재 신청을 위한 별도 합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정 과정부터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조정절차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신청서 접수 이전부터 기술분쟁 무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기술분쟁에 적합한 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매칭된다. 최대 1000만원까지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기술상 정보는 물론 경영상 정보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15일 이내 조정부가 구성된다. 조정부에서는 이후 자료요청 등 사실조사와 조중부 회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절치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술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기술가치평가 비용도 지원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까지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기술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현장 방문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등 사전예방을 비롯해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 지원 등 사후구제까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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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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