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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등에 허위 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가까·허위매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이 유인되고 나아가 사실상 물건을 강매당하는 등 피해가 집중돼왔다. 사회 초년생이나 장애인을 SNS를 통해 허위 임대(차)인으로 유인해 전세사기에 감담시키는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엄정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경찰청은 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을 단속할 예정이다. 본청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도 구성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한다.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함과 동시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분석하고,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미끼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