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에 착수했다.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의 급여 기준을 재점검하고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 적용 자격을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뒤로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에 앞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단기간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 재검토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 검토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보장성 강화 항목으로 급여화된 MRI·초음파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적인 항목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 추진한다. 또 2020년 7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이전 등재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차등 적용기준을 확대해 최대 27.75% 인하할 방침이다.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격도 정비해 현재 입국 즉시 의료 이용이 가능한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한 대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체류 후 건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도 지역가입자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입국 후 6개월 경과한 뒤부터 건보를 적용한다.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도 강화한다.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에 대해 현재 20%인 본인부담률을 90% 적용하는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가칭)'를 검토한다.
관대한 실손보험 보장과 급여·비급여 병행진료에 따라 비급여 풍선효과 뿐 아니라 건보급여 지출 증가를 초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업해 건강보험·실손보험 개선도 추진한다.
지출 구조 개혁과 더불어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8%인 건강보험료율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개시해 담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구조 개편 추진 일정은 올해 9월까지 건정심 심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