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 처리를 두고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난 2006년 17대 국회부터 회기마다 상정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이날 개정안 처리를 두고 법사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 힘 의원을 중심으로 변리사법 개정안이 민사소송법상 개별대리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대리 조항 자체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상 개별대리 원칙을 (위반한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소송의 일정 부분을 공동대리로 한다는 것은 변리사 시험만 합격한 사람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이라면서 “공동대리 변리사가 제대로 대리를 못 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의뢰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특허소송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이미 소송대리인의 변리사가 같이 대리인으로 선임돼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17대부터 논의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일이 아니다.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개정안의 폐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개정안은) 대한민국 특허산업 육성을 위해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변화다. 또 한 번 다음 국회로 넘기지 말고 본회의에 계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놓아두고 계속 심사를 할 건지, 2소위에 회부할 건지 결단할 시간”이라며 “결론이 안 난 부분은 2소위에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결정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