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무임승차 방지 'EU 기가비트 인프라법' 2월 10일 공개

빅테크 비용 부담 유도 등 통해
통신사, 年 600억원 절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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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 망 무임승차 방지법의 기본 구상이 내달 10일 실체를 드러낸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전시회(MWC23)는 한국과 EU, 미국의 망 이용대가 공정화 정책 경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로이터는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내달 중순 공개할 '기가비트 인프라 법안' 제안문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본지 1월 20일자 1면 참조>

법안 명칭과 관련, EC는 기존 논의해온 '연결 인프라 법안(가칭)' 공식 명칭을 기가비트 인프라법안으로 확정하려 한다는 관측이다. 유럽 전역에 5세대(5G) 이동통신과 10기가 인터넷 등 기가급 유무선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정성에 기반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EU는 초연결 인프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모든 지역인구가 기가급 연결에 액세스(접근)하고 기업의 75%가 클라우드 또는 인공지능(AI)에 원활하게 연결하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로이터는 직접 확인한 제안문에서 통신사가 연간 약 4000만유로(600억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유럽 내 주요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과 오랑쥬, 텔레콤이탈리아 등이 빠른 속도로 5G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과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사업자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글로벌 시장 관심이 고조된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규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간소화·단순화하는 방향이다.

또 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구성원이 권리와 의무를 쉽게 이해하고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건물 등을 포함한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작업·구축 규칙에 대한 기준을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해 잠재적 분쟁 해결과 관련한 제도를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의거, 공공 부문 인프라에 접근할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도 담는다. 공공부문 필수 설비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기가비트 인프라법안 제안문을 공개하고 추후 의견수렴 절차(컨설테이션)를 거쳐 법조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내달 27일 개막하는 MWC23에서는 이미 유사 법안을 발의한 미국, 한국과 더불어 공정한 망 이용대가 지불 문제가 글로벌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