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처법 수사 장기화 경향, 실효성 없고 혼란만 가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경영 책임자 특정과 혐의 입증 어려움을 이유로 장기화하는 등 실효성 없이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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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수사 장기화 요인.[자료: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경총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수사기관이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11건, 기소까지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청은 평균 93일(약 3개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평균 144일(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총은 '사업 대표'와 '이에 준하는 자' 중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한 이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복수 대표이사, 사업부문별 대표이사를 둔 경우 등도 피의자 특정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법률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탓에 경영 책임자의 관리책임 위반을 찾고 고의성까지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도 하나의 이유로 지목했다. 수사범위가 넓고, 기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건이 계속 발생·누적되고 있는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12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82건) 및 기소(11건)된 대상이 모두 대표이사여서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를 선임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경영 책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놨다.

경총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노동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수사기관이 형사처벌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기소한 11건 중 경영 책임자의 소속 기업 규모는 중견기업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중소기업과 중소 건설현장이어서 중소기업의 법 준수 역량 한계를 드러냈다고 경총은 해석했다. 중대재해법 위반사건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됐고,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서도 법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등 향후 법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 중처법 수사 및 기소사건을 보면 법을 집행하는 정부당국에서도 법 적용 및 범죄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산업현장 안전역량을 지속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