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심사지침' 해 넘긴다…공정위 "관계부처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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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초 목표보다 전원회의 상정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관계부처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의 전원회의 상정이 미뤄졌다.

당초 공정위는 올해 안에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심사지침을 추진했으며 21일 전원회의 서면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었다. 심사지침은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해설서로 내부 예규인 만큼 전원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휘된다.

21일 전원회의는 올해 마지막 전원회의인 만큼 부처 간 협의가 끝나더라도 심사지침 제정은 새해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심사지침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과 의견을 교환 중이다. 앞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정위의 심사지침 마련이 규제 강화라는 우려에 대해 “상호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공정위의 심사지침 제정을 두고 관련업계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사지침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수석부회장사에 쿠팡을 추가로 승격시켰다. 기존 수석부회장사인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동일 세종대 교수는 한국유통학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의 전제가 틀렸다”며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은 독과점적 지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규제 대상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으로만 국한된다면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네이버 등 관련업계와 비공개로 만나 심사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1월에 행정예고 했던 심사지침 대비 적용 범위를 좁혀 적용 범위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경쟁제한이 발생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효과도 함께 평가하도록 수정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