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수어방송·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상파방송·종합편성방송·보도전문방송 사업자 대상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을 기존 30%에서 25% 이하로 축소해 시·청각장애인 방송시청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국내에 장애인방송 제도를 최초 도입한 이후 정부와 방송사 협력으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을 높여왔으며 2016년 기존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2020년 발표한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후속조치 중 하나로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논의한 결과에 따른 변화다. 정부 국정과제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실천과제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영국 공영방송(BBC)보다 높아지는 등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개정사항 이행 준수를 위해 방송사와 지속 협의하는 등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