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디지털신산업 규제혁신,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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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전략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은 12개 과제 중 9개가 시행령·고시 개정 건으로 정부 의지에 따라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중전화, 미디어 분야 등 이번에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통해 다른 부처가 갖고 있는 규제에 대해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방안은 과기정통부에 속한 전파나 통신 분야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모아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과 고시, 훈령 등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정 추진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LED 조명기기 등에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 도입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도 수행토록 개선' 과제를 2024년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는 최소 내년 12월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건물 설계감리 규제와 지자체 자가망 허용 과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설계감리의 경우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지자체 자가망 허용은 같은당 우상호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해 별도 정부 입법 추진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 중 공중전화의 보편역무 해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공중전화를 유지할 의무가 사라져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됐다.

과기정통부는 공중전화 보편역무 해제 등 이번에 포함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지속 검토하는 한편 미디어 분야에도 규제개선을 지속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방송 부분은 기존 유료방송 분야 규제개선 과제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른 차세대 미디어 환경에서 필요하다면 방송 분야도 차근차근 규제혁신과 관련된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요인으로 사업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과기정통부 소관이건, 다른 부처 소관이건 과기정통부는 규제혁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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