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가업승계 지원,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지원 과제 21건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을 건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겠다”면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