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검토 규제 333건 개선…“TMS 1년 유예 등 中企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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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 환경규제 혁신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3종 이하 소량 배출구 부착을 1년 유예하는 등 재검토 규제 333건을 개선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총 1755건을 심의해 333건을 정비하고, 재검토 실익이 없는 229건은 재검토기한을 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총량관리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재활용 의무사용량 감면 인정 범위 확대하는 한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최대배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다음 연도 재활용의무량에서 재활용 원료 사용량만큼 감면해왔다. 오는 12월부터는 감면 인정범위를 폐전기·전자제품에서 모든 재생 원료를 사용한 실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재검토 규제 심사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키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 내 모든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에 TMS 부착을 의무화하면서, 3종 이하 소량 배출구 설치는 올해 말까지 유예했었다. 이후 규제위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사업장 설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TMS 부착 마지노선을 내년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그동안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 시 통합관리사업장에 '물환경보전법'보다 강한 배출기준이 적용돼 시설개선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해당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오염물질 항목의 최대 배출기준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등 열거방식으로 규정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네거티브 형태로 규정하고 사행행위 영업 및 위락시설 등을 입주 제한 대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단축시키고 각 부처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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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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