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직고용해야"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Photo Image
대법원 전경. 전자신문 DB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현대차·기아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직접공정에서 일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날 판결은 그 취지를 확장한 셈이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 관련 2건을 선고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430명이다. 대법원은 승소한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이 지났거나 파견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대다수의 파견관계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부품 생산업체(하청)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생산관리 담당자 중 일부 노동자 등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산업 현장 부작용 등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도급 계약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간접공정까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업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도 “도급은 생산 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은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면서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무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