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부문 자동차 구매, 무공해차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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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가 공공부문 자동차 구매분을 무공해차로 일원화한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제2종(하이브리드자동차), 제3종(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서 적격 연료 사용)은 제외되고 제1종(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만 포함된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전기차는 2018년 8종에서 지난해 55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81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충전기도 2018년 2만7352대에서 지난해 10만6701대, 올해(9월말 기준) 16만845로 추정된다.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73.8%)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의견을 토대로 검토·개선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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