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원효율'에 따라 제품 등급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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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에 '자원효율등급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 등 환경 규제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고효율제품 생산·소비 촉진을 목표로 '자원효율등급제' 시범사업을 내년에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EU-에코디자인 규정' 등 유럽 사례를 분석하고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자원효율등급제'를 반영,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량 등 제품별 자원효율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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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4월부터 순환경제 촉진의 일환으로 제품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에코디자인 기본 지침을 'ESPR'로 대체하고 이를 EU시장에 출시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한다. 특히 제품·재료의 순환과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제한 조치를 포함했다. 에코디자인 규정을 도입, 전자제품 폐기물을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8월 31일(현지시간) 휴대전화, 태블릿 등 에코디자인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제조사·수입자에 대해 배터리, 후면 커버, 디스플레이, 카메라 조립 등 필수 부품을 제품 출시 후 1개월 이내부터 단종 후 5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EU는 올해 안에 ESPR 규제 대상과 범위 선정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섬유·가구·매트리스·타이어·세제·페인트·윤활유뿐만 아니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철·강철·알루미늄 등도 ESPR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빛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EU-에코디자인이 실제 적용되면 소비자가 부품 교체 등 자가 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조사는 제품 설계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한국기업도 이제 EU-에코디자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앞으로 EU 지역에 수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K-에코디자인 '자원효율등급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EU-에코디자인 선제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외 환경규제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전기전자·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안에 제도설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EU-에코디자인 규정과 연계한 '자원효율등급제' 평가 기준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우수 등급 라벨링을 받은 제품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효율등급제와 EU-에코디자인 인증 표준을 통일하는 등 기업의 이중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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