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4곳 중 3곳, 추가연장근로제 종료 '대책 없어'”

30인 미만 기업에 허용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해당 기업 4곳 중 3곳은 대책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19.5%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8.2%는 주 60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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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이들 주 52시간 초과기업 대다수는 현재 초과연장근로제를 사용 중(67.9%)이거나 사용한 적(23.1%)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지만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68%도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해 5~29인 제조업은 추가연장근로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제도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대응을 묻는 질문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75.5%를 차지했다.

제도 종료에 따른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하거나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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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일몰기간과 관련해선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다.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였다. '일몰 찬성'은 26.7%로, 제도 사용 경험이 없는 기업에서 일몰 찬성 응답(35.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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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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