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동일인 지정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제6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반면, 동일인 정의규정 부재, 이의제기 절차 미비 등 문제점이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동일인 및 기업집단 지정이 불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인 판단기준,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가 불명확 △동일인이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른 규제 차이(평성)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일어나는 지나친 형벌주의 등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4촌에서 3촌으로 각각 축소하겠다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축소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동일인의 지배력 보조에 관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기업집단 공시의무가 과다하는 주장도 나왔다. 공시대상 정보가 방대해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공시 대상이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30~40년 전 일부 기업의 국내시장 독점이 우려되던 시기에 도입됐지만, 국내·해외 기업 구분이 의미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막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