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
최소한의 규율로 공정 담보 필요
웃돈 금지하는 망 중립성과 달라
사후규제 중심 법제도 정립 제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으로 인해 데이터트래픽 비대칭 현상이 심화되면서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갈등이 세계적 이슈로 부각됐다. 공정한 망 투자 분담을 위한 제도 도입 논의가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는 자율성과, 투명성, 역차별 방지 등을 핵심가치로 고려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과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1-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 없나?'를 공동 개최했다.
박 의원은 “망 이용 분쟁은 산업생태계 전반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CP가 콘텐츠를 이용자까지 보내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는 망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이용자간 협상에 따라 상호 무정산이 발생할 순 있지만 망 이용은 본질적으로 유상이며, 통신사와 CP의 협상력 격차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전문위원은 입법 과정에서 사업자간 자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 CP에 대한 과금은 인터넷 인프라 유지를 위한 것으로, 콘텐츠에 따른 웃돈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과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구글, 넷플릭스 등 주요 글로벌 CP에 대한 망이용대가 부과 역시, 추가적 이중과금이 아니라, 국내 인프라를 이용하는 망 연결에 대한 대가 부과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사후규제 중심으로 제도를 구성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으며, 사전규제 보완 요소로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통신사와 CP간 협상력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중재하는 자율적 교섭기구를 만드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망 이용대가 문제를 일부 사업자의 분쟁으로 바라봐선 안된다”며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망의 지속적 고도화와 네트워크 참여자의 역할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CP도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 뿐 아니라, 어떻게 이용자에게 잘 전달하느냐의 문제도 간과해선 안된다”며 “정부도 인프라 진화와 생태계 발전 차원에서 여러 채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합리적 방안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방통위가 2019년도에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법규성이 없어 사업자가 준수하지 못한 결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 망 이용실태조사와 같은 사전규제성격이 보완이 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