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노동 통상의제화 심화...국내법상 의무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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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항이 담긴 FTA 체계 추이(1991-2021). <자료 한국무역협회 제공>

노동이 미국,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통상의제화되고 있다. 한국도 향후 노동 이슈로 통상분쟁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내 노동권 보호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관련 입법 동향과 무역협정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가 강제노동 등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 이슈를 통상정책에 반영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해 협정의 노동조항 불이행 시 특혜관세를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최근 개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도 강화된 노동기준과 이행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지난 6월 시행해 중국 신장지구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를 문제삼아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차단하기도 했다.

EU가 지난 2월 발표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에 관한 지침'은 강제노동을 넘어 다른 노동권 분야까지도 다루고 있다. 이 지침은 EU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 모두에게 공급망 내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EU는 강제노동 생산품 역내 수입금지 법안 도입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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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체결 FTA 중 노동조항을 포함한 FTA. <자료 한국무역협회 제공>

우리나라도 기체결 18개 FTA 가운데 10개 FTA에 노동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한·EU FTA에서 노동문제가 통상분쟁화된 바 있다. EU는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ILO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FTA 협정문 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미국이 9년만에 개최된 한·미 FTA 노동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노동규정 이행 여부를 문제삼기도 했다.

보고서는 국내 노동이슈, 노동 관련 국제협약 미이행, FTA 상 노동규정 미이행 등 국내법상 의무위반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 리스크가 있는 국가와 연계된 기업 공급망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협 관계자는 “무역협정이나 국내법을 통해 노동 이슈에 대한 통상 쟁점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권 준수 의무 요구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적 의무 이행 점검과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 검토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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