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조특법 상 기업지원 기준 및 투자·연구·기업승계 세제 개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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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 중견련 제공>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및 다양한 세액공제 기준 완화 등 중견기업 투자와 기술혁신을 위한 세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조특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조특법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이 기준을 폐지하고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공제 코스닥 상장 요건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이 180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2017~2020년 경영 실적에 따르면 세금 부담이 확대되는 매출액 3000억~5000억원 구간 중견기업 매출,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등 주요 경영 지표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견련은 각각 현행 3%, 8~15%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세액공제를 7%, 10~17%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이 각각 10%, 25%인 것에 비해 크게 낮아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두 제도가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각각 공제율을 최소 7%, 13~20%까지는 확대해야 중견기업의 혁신 의지 위축을 방지하고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순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도 제시했다. 중견련은 역량 있는 기업을 장기 지속하기 위해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연부 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최근 정부가 매출 1조원 미만 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사후 업종유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추가 개선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건의안에는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신규 근로자 소득세 감면 확대 △물가상승률 연동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제도화 속도 가속 등이 제시됐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물론 법·제도 전반에 걸쳐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성을 탈피하고 기업 역동성 촉진을 조준한 전향적 기조를 확산함으로써 장기적인 국가 경제 기반으로서 민간 주도 성장의 안정적 프레임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