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40㎓~ 3.42㎓ 대역을 LG유플러스에게 최종 할당했다. 1년 이상 지속된 주파수 할당 논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거쳐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3.40㎓~3.42㎓ 대역할당 공고 이후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을 기준으로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와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11월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6년간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할당 가격은 1521억원이다. 할당 조건으로 LG유플러스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도심지역에서는 올해 11월 이후 5G 기지국 1만5000국을 구축해야 주파수를 사용가능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만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1년 이상 지속된 주파수 논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다만, 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한 여진이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이번 주파수할당은 역대 이례적인 인접대역 추가할당이다. SK텔레콤도 3.70~3.72㎓ 이상 대역 20㎒폭을 할당신청한 상태로, 추가할당 전례와 이용자 이익을 고려해 해당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