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험증서 속 절세 코드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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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KB라이프파트너스 스타 WM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주변 지인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전에는 어느 지역으로 이사할지, 어떤 아파트를 선택할지 고민했다면 요즘은 세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바뀌었다. 아파트 가격이 비과세 한도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명의자다. 명의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 법인 명의로 할지 등 고민이 늘었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보험은 금융자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누구 명의로 가입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보험 명의도 세금과 깊은 관계에 있다. 보험 계약은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계약자'는 말 그대로 계약한 사람, 즉 보험 주인이다. 보험 계약에 대한 수정, 변경, 해약 등 권한이 모두 계약자에게 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다 보면 본인 계약이 아니라 가족 계약을 변경하고 싶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불가능하다. 보험은 계약자의 고유자산(금융재산)이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 관리할 수 없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말정산 시 연 100만원의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 역시 계약자에게 주어진다. 계약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피보험자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로 설정하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음으로 '피보험자'는 보험의 객체, 즉 보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보험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람으로, 당사자에게 사망·질병·상해가 일어나면 보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보험 계약에 대한 권리나 의무는 없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피보험자에게 사망, 질병, 상해가 일어나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보험 가입 목적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닥쳤을 때 미리 준비해 둔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수익자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사망의 경우 만기환급금이나 입원상해보험금과 달리 본인이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자 지정이 정말 중요하다.

보험에 가입할 때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순위로 권리를 갖게 된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수익자 지정은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보통의 보험계약은 '계약자 A, 피보험자 A, 수익자 B' 형태가 대부분이다. A가 가입해서 B에게 주는 형태이다. 이렇게 가입하면 A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계약자 B, 피보험자 A, 수익자 B' 형태는 B가 납입하고 B가 수령하는 것으로, 이 경우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납입자도 B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피보험자를 제외한 다른 계약자, 수익자, 납입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추후 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보험 계약 관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면 나중에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나 더 보면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많이 늘었다.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실제 돈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명의만 상속되다 보니 세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부동산 자산은 늘었지만 현금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잘 지정한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상속세 납부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만 보험 특성상 가입 한도와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일찍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재상 KB라이프파트너스 스타 WM miracle@kbl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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