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내정자, 청문회 없이 금융위원장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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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김주현 내정자가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금융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해 청문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딱 하루 남았는데 청문회 절차를 밟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가 30일까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같은 달 11일부터 언제든지 김 내정자를 금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상황에 따라선 임명 날짜를 앞당길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이유로 강행 수순을 밟으면 김 내정자는 금융위 출범 이후 청문회 없이 위원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후폭풍에 따른 금융시장 급변동, 서민 경제 고통 가중 등으로 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 공백까지 길어지면서 청문회를 치르지 않더라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 새 위원장 청문회 준비까지 사실상 상반기 내내 '올스톱' 상태인 금융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김 내정자를 하루라도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에선 “이런 상황이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에도 승진과 인사 등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청문회 없이 임명하면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소한의 검증 절차인 청문회라도 거쳐 김 내정자의 금융 전문성과 적격성을 확인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극적인 성격의 김 내정자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조차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에 가뜩이나 실세로 불리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이에서 '힘 없는' 위원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김 내정자의 금산분리 완화 철학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김 내정자는 위원장 지명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직접 언급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반대로 대형 금융회사의 숙원인 비금융회사 보유 지분 한도(15%)를 낮춰주겠단 건지 궁금하다”며 “청문회가 김 내정자의 철학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열리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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