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산업의 기록관리 첫 단계로 다음 달부터 '어미돼지(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4년 시작한 돼지이력제는 소에 귀표를 붙여 출생, 폐사, 이동, 출하 등에서 개체별로 신고하는 기존 소이력제와 달리, 월말 기준으로 농장의 모돈과 비육돈 등 돼지 종류별 사육 마릿수를 매월 신고하고 있다.
모돈을 소와 같이 개체별로 관리하면 기록관리가 강화돼 돼지 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돼지고기 수급관리, 종돈 개량 확대, 농장 질병관리 등에도 효과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관련 법률에 따른 농가 의무 이행에 대한 현장 부담을 줄이고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후보 어미돼지)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 시에 모바일 등을 통해 개체별로 신고하면 된다. 또 매월 사육 마릿수 신고 시에는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 마릿수와 폐사한 돼지 종류별 마릿수도 신고하게 된다. 다만 모돈이 많이 성장해 귀표를 붙이기 어려운 경우는 정보무늬(QR코드)가 인쇄된 개체현황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참여한 농가들이 쉽고 간편하게 모돈을 개체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미 경영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농장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희망 농가에는 농장 경영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농장 경영관리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모돈 개체별 관리는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수급관리, 종돈개량, 질병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면서 “농가가 농장을 자체적으로 전산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수급·질병 등의 관리를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가 필요하므로 많은 농가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