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지출내용의 증빙이 어렵고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금을 말하며, 강력한 규제 대상에 속한다.
즉,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향후 법인에 갚아야 하는 차입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원인을 모른 채 지내다 갑자기 수억 원의 세금폭탄으로 터져 나오기도 한다.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임원 등의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활동의 오랜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 자금을 사용한 후 적격증빙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의 횡령이나 불투명한 거래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 원인이다.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인다. 또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이자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복리로 세금이 불어난다.
게다가 가지급금 인정 이자가 상여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고 폐업 및 법인 해지 등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이어진다. 특히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기에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높여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가 증가한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지게 되고 기업의 신용평가는 하락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조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오래될수록 문제다. 회사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가지급금의 누적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 자산이 많다면, 현금으로 상환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은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해 손비불인정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누적금액과 상환 시 조세 부담이 크다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해 평가하고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 하는 경우,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접근 시 양도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 조세부담이 있을 수 있다. J 기업의 강 대표는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 자금을 사용해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강 대표는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누적된 인정이자는 4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결과적으로 강 대표는 자신의 상여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려 했지만, 과세당국은 과거 은행에서 차입한 사업자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처리를 부인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했고 박 대표는 소득세, 4대 보험료, 간접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이처럼 법인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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